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강릉의 펜션에서 어린 학생들이 LPG 가스보일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에 대하여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보일러에…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9 발의
발의2019.01.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강릉의 펜션에서 어린 학생들이 LPG 가스보일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할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에 대하여는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보일러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73조제4항제10호의2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3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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