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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물질이 생물작용제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하려는 생물작용제등이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법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이에 생물작용제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시행령의 허가 간주규정은 법률로 상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239찬성
새누리당490136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기권찬성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