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물질이 생물작용제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하려는 생물작용제등이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법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이에 생물작용제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시행령의 허가 간주규정은 법률로 상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2 | 39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36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