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1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물질이 생물작용제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감염병의 예방…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3.10
위원회 회부2017.03.13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물질이 생물작용제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하려는 생물작용제등이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법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함.
이에 생물작용제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시행령의 허가 간주규정은 법률로 상향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1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조(수입규제) ① (생 략)
제12조(수입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는 해당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01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0호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받은 자"를 "받은 자(제6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고위험병원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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