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의료정보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편함.
한편,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2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2 | 2 | 5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