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난 10월 30일 확정?발표되었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방안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가 2019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각각 4%p, 6%p 인상됨. 또한, 현재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가 2019년 35%, 2020년 45%로 각각 15%p, 10%p 인상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과 교육세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되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됨.「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할 계획이라 제시했으며,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 시에도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교부비율 인상으로 보전한 바 있음(20%→20.27%).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48%로 0.21%p 상향 조정…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8 | 0 | 1 | 14 | 찬성 |
| 새누리당 | 54 | 1 | 8 | 19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3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1 | 1 | 3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0 | 1 | 1 | 기권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이만희 |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기권 | 찬성 |
| 조경태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김한표 | 새누리당 | 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 | 기권 | 찬성 |
| 백승주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 유민봉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은재 | 새누리당 | 비례대표/서울 강남구병 | 기권 | 찬성 |
| 이정현 | 새누리당 | 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 | 기권 | 찬성 |
| 이종구 |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 | 기권 | 찬성 |
| 정갑윤 | 새누리당 |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 | 기권 | 찬성 |
| 주광덕 | 새누리당 | 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병 | 반대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반대 | 찬성 |
| 박성중 | 미래통합당 | 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 | 기권 | 찬성 |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