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원전의 사이버테러 위협, 노후화 문제, 원전산업체의 각종비리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의 종사자 및 원자력시설 건설사업자, 원자력시설 운영사업자, 방사선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원자력관계사업자들의 은폐성과 방사선의 휘발성 때문에 증거수집 및 현장조사 등이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응이 어려움.
특히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특수한업무분야를 원자력 및 방사선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범죄발생 장소가 일반사경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곳으로 효율적 수사가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선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중요함.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50호 및 제6…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76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11 | 0 | 0 | 0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