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원전의 사이버테러 위협, 노후화 문제, 원전산업체의 각종비리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의 종사자 및 원자력시설…
대표발의 윤상직 새누리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7.25
위원회 회부2016.07.26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원전의 사이버테러 위협, 노후화 문제, 원전산업체의 각종비리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의 종사자 및 원자력시설 건설사업자, 원자력시설 운영사업자, 방사선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원자력관계사업자들의 은폐성과 방사선의 휘발성 때문에 증거수집 및 현장조사 등이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응이 어려움.
특히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특수한업무분야를 원자력 및 방사선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범죄발생 장소가 일반사경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곳으로 효율적 수사가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선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중요함.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11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9. (생 략)
1. ∼ 49. (현행과 같음)
<신 설>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46. (생 략)
1. ∼ 46. (현행과 같음)
<신 설>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1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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