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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정보를 원활히 수집?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제4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 다.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33찬성
새누리당391435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