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정보를 원활히 수집?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제4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
다.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39 | 1 | 4 | 35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