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87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4.0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5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정보를 원활히 수집?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제4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제개발협력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21조의2).
다.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7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② (생 략)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7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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