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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1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해양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및 국제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없어 효과적인 국제관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7 발의
발의2018.11.07

무슨 법안인가

해외 해양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 및 국제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없어 효과적인 국제관계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의2) 아울러, 그 동안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이하 ‘해양수산정보’)가 각 기관별 또는 기관 내 단위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해양수산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고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7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② (생 략)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7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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