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6 발의
발의2018.03.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그러나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17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② (생 략)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17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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