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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나.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3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28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