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9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나. 법 제37조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인 500만원으로 개정함(안 제3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79호) · 시행 2020-01-29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79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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