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등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재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적인 장애 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붙이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권리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