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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등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1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9.11
위원회 회부2018.09.12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등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재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적인 장애 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붙이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권리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30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7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⑤ (생 략)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6항 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 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030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3조제6항"을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요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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