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9인)
무슨 안건인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 중이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8 | 찬성 |
| 새누리당 | 23 | 0 | 1 | 53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당 | 10 | 0 | 0 | 1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