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7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 중이나, 평가결과를…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19.11.2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대중교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 중이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평가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재정지원 등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 ⑤ (생 략)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9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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