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판관의 재판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2 | 25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7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