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8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2.18
위원회 회부2019.02.19
위원회 상정2019.07.16
위원회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판관의 재판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ㆍ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6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469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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