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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약 19만 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특히,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환자보다는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어야 함에도 말기환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작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 제도는 단순한 병원행정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만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위상도 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310046찬성
국민의당160113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