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약 19만 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 적용과정에서…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5.22
위원회 회부2019.05.23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약 19만 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특히,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환자보다는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어야 함에도 말기환자가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의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작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 제도는 단순한 병원행정이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만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위상도 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명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함(안 제8조). 다.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제2항). 라.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함(안 제10조제8항 신설). 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18호) · 시행 2020-04-0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8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8조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