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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기를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620019찬성
국민의당24105찬성
국민의힘1702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2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여영국정의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이정미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