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기를 해당…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03.26
법사위 회부2019.03.26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기를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학입학 전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30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1 / 14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 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 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입학전형 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② (생 략)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 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 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특별전형"을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입학전형"으로 한다.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제1항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를 "입학전형에"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입학전형에"를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로, "공표"를 "수립ㆍ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입학전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제2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