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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한 입학사정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입학사정관 등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교원 또는 직원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1 발의
발의2017.09.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한 입학사정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입학사정관 등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경우 해당 교원 또는 직원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해당 입학사정관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학생선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30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1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 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 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학전형 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② (생 략)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 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 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특별전형"을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입학전형"으로 한다.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제1항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를 "입학전형에"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입학전형에"를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로, "공표"를 "수립ㆍ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입학전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제2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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