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특허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현행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40038찬성
국민의힘490055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