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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6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4.11.15
위원회 회부2024.11.18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5.20
법사위 회부2026.05.20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특허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현행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53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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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 을 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 을 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3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을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과 실용신안권의 회복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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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