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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이념 및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립공원의 날을 신설하여 관련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립공원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력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되어있던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국립공원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사업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나.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 후단, 제11조제2항 신설 등). 다. 현행법상 매수청구 대상에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여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함(안 제7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41찬성
새누리당280247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국민의당1401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