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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해 물품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미비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83조의2 신설). 나. 한국소비자원장은 위해 물품등과 관련하여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3찬성
새누리당570027찬성
국민의당160015찬성
국민의힘23012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