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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상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 따른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하천구역 결정, 수자원에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의 뇌물 관련 범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시행령상의 수문조사기본계획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근거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수문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42찬성
새누리당39013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201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기권찬성
주광덕새누리당경기 구리시/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