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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212찬성
새누리당700215찬성
국민의당30012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0010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