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2 | 12 | 찬성 |
| 새누리당 | 70 | 0 | 2 | 15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1 | 2 | 찬성 |
| 국민의힘 | 24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1 | 0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