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6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8.08
위원회 회부2016.08.09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2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② (생 략)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2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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