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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부담금운용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의 정비를 권고한 경우에도 부처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부담금이 존치되는 등 평가결과가 부담금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360041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