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8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03.26
위원회 회부2019.03.27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부담금운용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의 정비를 권고한 경우에도 부처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부담금이 존치되는 등 평가결과가 부담금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7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7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용 계획 등"을 "사용 계획,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명세 등"을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