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군사시설의 범위에 군사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시설과 시험시설, 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과 시험시설, 시험장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의 정의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장?시험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반환공여구역(제5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와 국방?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반환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1 | 33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1 | 17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