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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14찬성
새누리당520133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