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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8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9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37호) · 시행 2018-03-01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7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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