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반납 받은 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재사용·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6항 및 제9항 신설).
둘째,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또한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폭스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1 | 24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순례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