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반납 받은 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세입조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8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발의2016.12.08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개조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부착·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반납 받은 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재사용·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6항 및 제9항 신설).
둘째,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또한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리콜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손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안 제50조제7항).
셋째,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스바겐사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얻은 부당 매출은 2조 2,8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에 불과함. 개정된 현행의 과징금을 적용해도 680억원 정도임. 이 수준으로는 엄청난 부정 수입을 올리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56조).
■ 주요내용
가.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다.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안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부품 교체, 자동차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제6호의2 신설)
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의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안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관련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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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87호) · 시행 2017-12-28 · 바뀐 줄 20 / 26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 ∼ ⑥ (생 략)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 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0억원 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 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신 설>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⑤ (생 략)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⑪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⑪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⑫ 제11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⑬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⑮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8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7항 중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를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을"을 "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0억원을"을 "500억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제56조제2항 중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로 한다.
제58조제8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를 "매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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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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