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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신설, 제77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510031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5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