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대표발의 김선동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2.27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신설, 제7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8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6 / 26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 ① ∼ ③ (생 략)
제35조(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원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료 수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료수거 사실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77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창고 등 저장소, 사무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④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77조제4항 및 제5항 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7조제4항(제8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77조제5항(제8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출입 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 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78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원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료 수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료수거 사실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검사"를 "검사ㆍ시료수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건을 검사하게"를 "물건의 검사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3조제3항 중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은"을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제77조제4항"을 "제77조제5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검사ㆍ출입"을 "검사ㆍ시료수거ㆍ출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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