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3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위반건축물은 생활 편의 확보를 위한 공간 확장 등 현실적인 주거 수요와 건축 기준 간 괴리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위반 상태가 장기간 존치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기존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이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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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2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힘 | 26 | 0 | 1 | 77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3 | 0 | 1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