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886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30
위원회 의결2026.04.30
법사위 회부2026.04.30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3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부 위반건축물은 생활 편의 확보를 위한 공간 확장 등 현실적인 주거 수요와 건축 기준 간 괴리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과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위반 상태가 장기간 존치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기존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이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을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함(안 제3조).
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마.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사용승인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사.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 법을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함(안 제9조 및 부칙).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20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단독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