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855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미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행위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구조상 안전 문제,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6.04.3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미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행위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구조상 안전 문제,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한시법에도 불구하고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 다수가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양성화되지 못한 채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대상건축물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20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단독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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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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