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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341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무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 안전문제, 재난 위험,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 누락, 거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옴. 과거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이 제정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01
위원회 회부2025.10.02
위원회 상정2025.11.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무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 안전문제, 재난 위험,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 누락, 거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옴. 과거 다섯 차례에 걸쳐 한시법이 제정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가 부여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다수 소유자가 법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또한 2019년 4월 23일부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법이 재시행되지 않아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20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단독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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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