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04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09
위원회 회부2025.05.12
위원회 상정2026.04.3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으나,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양성화법 시행을 전제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양성화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원상회복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로서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봄(안 제5조제2항).
바.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짐(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20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단독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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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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