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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형법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정형에 따를 경우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30018찬성
국민의힘73062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건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대식국민의힘부산 사상구기권찬성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