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검사업무의 위탁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점검·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제3항).
나.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0 | 39 | 찬성 |
| 새누리당 | 26 | 0 | 1 | 50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당 | 12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