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제1항),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5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힘 | 68 | 0 | 1 | 35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최은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