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단위로 받은 유급휴가를 1년 경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 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1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