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20.02.19
위원회 의결2020.02.19
법사위 회부2020.02.19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단위로 받은 유급휴가를 1년 경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하면서, 1년 미만 근로자도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일수가 많아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4조).
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제60조제7항).
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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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5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 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 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 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⑥ (생 략)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18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여러 차례의 도급"을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으로, "직상(直上) 수급인의"를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로 한다.
제60조제7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1년간"을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1항"을 "제60조제1항ㆍ제2항"으로, "유급휴가"를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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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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